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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하마176
물론 통화 도중 욕설을 했다거나 반말을 했다거나 그런건 없었는데 서로 의견주장하며 호통을 치거나 한 내용들인데 고소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다면 무슨 명목으로 가능할까요?? 어차피 곧 퇴사할 예정이라 제대로 붙으려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녹음 파일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행위는 귀하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녹취록 공개로 인해 귀하의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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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이지 대화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취하고 이를 배포 전송 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