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행위를 그지하고 있는바, 통화녹음은 대화당사자간 대화로 일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화녹음본은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녹음행위가 위법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이 역으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