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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코요테66
과감한코요테6623.04.12

내 동의없는 통화녹음 과연??

업무적으로 통화하는중에 상대방이 중간에 이거 통화녹음하고 있음을 고지하더라구요. 이에 대한 따로 대응을 하지 않고(긍정도 부정도 안함)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증거로 통화녹음본을 제출했을때 효력이 있나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상대방 역으로 고소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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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법적 효력이 존재하며, 불법도 아닙니다. 대화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고지하지 않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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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행위를 그지하고 있는바, 통화녹음은 대화당사자간 대화로 일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화녹음본은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녹음행위가 위법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이 역으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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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가별로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 녹음에 대해서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고 이를 금지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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