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과감한코요테66
과감한코요테66

내 동의없는 통화녹음 과연??

업무적으로 통화하는중에 상대방이 중간에 이거 통화녹음하고 있음을 고지하더라구요. 이에 대한 따로 대응을 하지 않고(긍정도 부정도 안함)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증거로 통화녹음본을 제출했을때 효력이 있나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상대방 역으로 고소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