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적으로 통화하는중에 상대방이 중간에 이거 통화녹음하고 있음을 고지하더라구요. 이에 대한 따로 대응을 하지 않고(긍정도 부정도 안함)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증거로 통화녹음본을 제출했을때 효력이 있나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상대방 역으로 고소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