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 동의없는 녹취 문제가 되나요?
제가 회사 상사에게 1:1 대화에서 욕을 먹는 상황이여서 증거 제출용으로 녹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저와 대화 하는 중간 다른 직원이 들어와서 짧은 업무 얘기를 하고 가고 또 상사에게 업무적인 통화도 제앞에서 대화중 받다보니
그것 까지 녹취가 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나중에 모욕죄 신고시에 증거로 제출 할때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그런건 다 잘라내고 중간 삭제 후
필요 내용만 증거로 제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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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간 대화내용의 녹취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질문자님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다른 통화를 하여 녹취가 된 부분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