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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3.11.04

상속과 증여는 서로 세금의 세율이 다른가요??

상속과 증여는 서로 세금의 세율이 다른가요??

부모님께 상속받는 재산의 형태가 증여일때와 상속일때가 세율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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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공제 등의 여부는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이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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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정확히는 세율은 같지만, 공제가 다릅니다.


    증여는 잘알다시피 10년당 5천만원 공제되고, 상속은 5억 기본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10억)


    따라서 상속세가 통상 더 적게나온다고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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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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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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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완벽하게 세율이 같습니다.

    다만 인적공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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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세율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과 증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실효세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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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세율은 두 세목 모두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0% 세율

    1억원~ 5억원 이하 : 20%세율

    5억원~10억원 이하 : 30%세율

    10억원~30억원 이하 : 40%세율

    30억원 초과 : 50%세율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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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이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시 최소 5억이 공제되는 반면 증여는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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