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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친근한칼국수
올해 여름 말기부터 투잡중입니다.한 곳에서 4대 보험을 계속 납부중이라 다른 한 회사(군청 소속)에 말하니 배려해주셔서 고용보험만 내고 있어요
내년 1월에 연말정산시 불리할까요?세금을 뱉어내야 할까봐 걱정되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최대한 안내는 것이 유리한 것이고
군청소속회사는 아마 일용직소득이나 단시간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일용직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라 상관없고 단시간 근로소득으로신고되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정산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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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모두 반영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추가되었다면 세금부담은 다소 증가할 수는 있으나 걱정할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