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투잡소득이 어떤 소득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투잡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연말정산 시 본업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합산방법은 본업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투잡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투잡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면 연말정산은 본업소득으로만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