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집을 전세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습니다 그런데 집이경매로 넘어가버려서 집주인이 바꿔었습니다. 임차권등기인가하라고해서 해놨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을순있을까요 집주인연락도 안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경매가 되는 경우 경매에 참여하여 배당 받을 수 있으며, 그 사이 매수인이 변경된 경우라면 매수인에게 그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