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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꽃게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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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집을 전세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습니다 그런데 집이경매로 넘어가버려서 집주인이 바꿔었습니다. 임차권등기인가하라고해서 해놨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을순있을까요 집주인연락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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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경매가 되는 경우 경매에 참여하여 배당 받을 수 있으며, 그 사이 매수인이 변경된 경우라면 매수인에게 그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