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종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등기부에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이사를 가고 집을 비워준다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이상 해당 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추후 경매신청을 통해 추심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부에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채권적 전세의 경우라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서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질문자님 경우처럼 이사갈 집 계약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이미 확보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