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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렛
초콜렛19.12.10

전세 계약금을 집주인이 안돌려주네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전세금을 내준다하네요. 이사갈집 계약 날짜는 다가오는데 지금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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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전세금은 기간만료 후 목적물 반환(집을 돌려 주는 것: 이사)과 함께 동시이행되어야 함으로 새로운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나와야만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사를 가시는 경우에는 이사가신 후에 해당 목적물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이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를 하면서 바로 이사를 가고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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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는 정말 난감한 경우로 실제로도 가끔발생합니다.

    일단은 최대한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있으면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라도 보게해서 집이빨리 나가게 해야되고 그래도 안나가면

    1. 계속 눌러살던가

    2. 자비로 이사가고 전세집은 전세금반환소송해서 승소해서 판결문으로 경매넘겨서 배당금으로 전세금을 회수하는 법 밖에 없습니다.

    저도 2번 방법으로 도와드린적이 있습니다. 어쩔수 없으니 집이 나가도록 협조하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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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종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등기부에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이사를 가고 집을 비워준다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이상 해당 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추후 경매신청을 통해 추심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부에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채권적 전세의 경우라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서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질문자님 경우처럼 이사갈 집 계약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이미 확보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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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 및 보전처분을 통해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알린 이후 그래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압박하는 것이 최선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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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면 법원에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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