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은 사업자를 낼수없을까요?
안녕하세요,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인데 사업을 해보고싶은게 있어서요
지금 당장 할건아니고 고민중인건인데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은 사업자를 아예 낼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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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겨운다람쥐46입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회사 겸직 방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허가를 받는다면
사업자를 내고 자영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신 경우에는 본인 이름으로 자영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부대찌개 부대볶음 조아입니다.
직장에서 오케이 해주신다면
많이 보수적이지 않은 곳이라면
대부분 크게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직장인도 사업자를 낼 수 있으며 부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겸직이 금지라서 사업자를 낼 수 없으며 일부 회사마다 사칙이 다르니 자세한 부분은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사기업이시면 내규에 따라 다르고 허용하는 회사도 있긴합니다 보통 작은회사가 그렇고 공직은 겸직신청 받지 않는이상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공무원이나 이런 특별한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는 그런곳이 아니라면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별도 일을 함께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고 합산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