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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복숭아24.03.12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은 사업자를 낼수없을까요?

안녕하세요,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인데 사업을 해보고싶은게 있어서요

지금 당장 할건아니고 고민중인건인데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은 사업자를 아예 낼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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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겨운다람쥐46입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회사 겸직 방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허가를 받는다면

    사업자를 내고 자영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신 경우에는 본인 이름으로 자영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업자를 낼수있어요~ 물론 직장에서 동의를 받아야 될거예요~?


  • 안녕하세요. 의정부 부대찌개 부대볶음 조아입니다.

    직장에서 오케이 해주신다면

    많이 보수적이지 않은 곳이라면

    대부분 크게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직장인도 사업자를 낼 수 있으며 부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겸직이 금지라서 사업자를 낼 수 없으며 일부 회사마다 사칙이 다르니 자세한 부분은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2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사기업이시면 내규에 따라 다르고 허용하는 회사도 있긴합니다 보통 작은회사가 그렇고 공직은 겸직신청 받지 않는이상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공무원이나 이런 특별한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는 그런곳이 아니라면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별도 일을 함께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고 합산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