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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오랑우탄189
잘생긴오랑우탄18921.03.30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 알까요?

직장인인데 미래를 위해 준비도 할겸해서 개인사업자를내고 투잡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아직 회사를 그만두면 안되는 상황이라..혹시 회사에서 개인사업을 내고 투잡을 하는걸 알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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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가입중인자가 사업자등록시 중도해지되는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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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 측면에서만 보면 회사에서 투잡 사실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기준 월소득액 초과할 경우 각 근무지에서 보험료를 안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잡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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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개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알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드뭅니다. 회사에 영리활동 금지나 이중취업 등의 금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본인 스스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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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먼저 회사에 본인명의의 사업자 있다고 알려주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사업자의 유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본인 개인사업자 소득에 대한 내역들도 본인의 주소지나 사업자등록소재지로만 통보갈뿐 회사에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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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단, 4대보험 관련해서 중복신고라던지 문제가 생기면 회사로 연락이 갈 수 있고 해당 회사에서 문제점이 뭔지 찾다가 질문자님의 추가소득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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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실만으로 회사에서 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일반기업에서도 내규상 겸직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득한 후 추가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기도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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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알리지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지만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하기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순간부터는 사업과 관련된 소득신고를 따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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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알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전제로 하여서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여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 사람 간의 정보망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오직 세금신고(연말정산)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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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수도있고 모를수도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알리지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지만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하기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순간부터는 사업과 관련된 소득신고를 따로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소득액 기준 상한선 486만원 이상 발생 시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연매출 4억 이상)

    이경우에는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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