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겸업금지 조항만 없다면, 개인사업자 내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자택으로 사업자등록 내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상가를 임대하셔서 그 곳에서 하셔도 됩니다.
세금문제는 크게 매출과 비용 측면일텐데
매출 측면은 매출이 생기는 것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 등으로 누락시키지 않는 것
비용 측면은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그 카드로 지출하고, 현금으로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
들이 중요합니다.
위의 사항이 기본이 되어야 향후 절세를 위한 대책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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