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시간날때 짬짬히 사업을 하고 싶은데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낼수있는지요.
혹시 가능하다면 세금 문재는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