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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호아친288
엉뚱한호아친28822.11.02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인데 사업자를 낼수있는지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시간날때 짬짬히 사업을 하고 싶은데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낼수있는지요.

혹시 가능하다면 세금 문재는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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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규(겸직 금지 등)의 제한만 없다면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신다면 매년 5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의무는 당연히 있구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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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를 내셔도 괜찮습니다. 사업자등록후 매출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종결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유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신 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최종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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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규에 의한 제한만 아니면 근로자가 사업자나 법인을 내는데 세법상 제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하시면 되시고

    법인은 부가세 및 법인세신고 따로 하시면되시고 해당 법인에서 배당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배당의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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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중에 질문자 님이 근무하는 회사와 관계없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 후 법인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계약 또는 사규 등에 의해 겸직 금지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의해 질문자 님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등록과 배치되는 지 여부는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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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겸업금지 조항만 없다면, 개인사업자 내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자택으로 사업자등록 내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상가를 임대하셔서 그 곳에서 하셔도 됩니다.

    세금문제는 크게 매출과 비용 측면일텐데

    매출 측면은 매출이 생기는 것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 등으로 누락시키지 않는 것

    비용 측면은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그 카드로 지출하고, 현금으로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

    들이 중요합니다.

    위의 사항이 기본이 되어야 향후 절세를 위한 대책도 세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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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투잡 여부가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경우 5월에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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