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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물범165
순한물범16521.07.04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관한 유류분

제 입장에서 누나의 남편에게 부모님들이 지급한 금전(억 이상)도 유류분 산정 시 공제 받을 수 있는가요?

현재 유류분 청구 소송 중으로, 누나들이 저에게 유류분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부모님들이 누나들의 남편들에게 증여한 재산도 누나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유류분 산정 시 공제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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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수익자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분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미달한 부분 만큼의 상속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그러나 위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위에게 증여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속인에게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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