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수익자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분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미달한 부분 만큼의 상속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그러나 위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위에게 증여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속인에게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