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판결이 나왔는데 재산분할금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속보로 나오던데 최태원 측에서 1조원이 넘는 현금을 노소영 측에 지급하라고 나왓더라구요
재산분할로 현금을 그만큼 줘야하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될 경우
혼인 이후에 생성된 재산을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을 상호 합의하여
분할하거나 또는 법원에서 재산분할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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