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일단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2가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결혼기간 부부가 같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대가를 나누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만, 부동산 등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위자료라는 채무를 면제받는 셈이 되어 유상양도가 되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