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전세 임대차 계약에 이런 문구에 관련하여, 만일 어느한쪽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특약등 특별히 손해 배상금에 대하여 약정금액이 없으면, 계약해지시 그냥 전세 계약당시의 계약금만 돌려주거나 받으면 끝난다는 내용인가요? 아님 추가로 배상할게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