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내용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전세 임대차 계약에 이런 문구에 관련하여, 만일 어느한쪽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특약등 특별히 손해 배상금에 대하여 약정금액이 없으면, 계약해지시 그냥 전세 계약당시의 계약금만 돌려주거나 받으면 끝난다는 내용인가요? 아님 추가로 배상할게 있는건지요?
전문가님들의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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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내용을 불이행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 상당으로 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별도 약정이 없다면 추가배상할 것 없이 계약금만 배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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