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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고급스러운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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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허그보증보험을 받고 보증금을 변제받아 나왔습니다.

1. 이경우에 기존 계약서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 조항이 있고

내용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로 나와있는데

저는 허그보증보험 필수서류인 중도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였어요. 이경우엔 해제가 아닌 해지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까요?

실제로 이사비와 중개비가 발생하였고, 금리이율도 너무 높아져버렸지만 이는 받아들여지기힘들다하여.. 이사비와 중개비 위자료를 받고싶거든요. 피해가 막심합니다...

2. 상대측은 계약이 해지가 되었음에도 기존 계약서대로

저에게 중도계약해지서를 작성 뒤에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라며 수선비를 받아간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해지가 된 상황으로 이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의 내용과 해지의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검토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임대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