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급격히 어려워져서 내년에 더 안좋아지면 파산을 신청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근데 제가 올해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줫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파산이라는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혹시 이런것도 재산은닉이라고 볼수있나요? 내년에 신청할때요 그리고 자녀는 아직 학생이라 제가 생활비를 주고 있는데 이것도 은닉으로 볼수있을까요? 그리고 자녀가 빌려간 돈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은닉이라고 보면 저 돈은 몰수나 추징을 하나요? 아니면 파산신청할때 불리하게 될까요
참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전문가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