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던 법인이던
고정자산등록에 차량등록을안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하면 경비처리가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 당연히 감가상각비같은경우엔 고정자산등록이 필수라고알구있고요.
근데 차량등록을안해놓고 경비처리를 한경우엔
업무용차량 조정 , 뭐 업무일지 임직원전용보험 .. 이런거 신경안써도되는거에요 . .? 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업무용차량의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인 경우, 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차량유지비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