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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3

성년자녀 증여여부 판단 및 방법

1. 성년 자녀

2. 공동명의 자산이 있고 연소득 600만원 수준

3. 알바를 통해 자산 확보

3. 국민연금, 건강보험 별도 납부

4. 부모와 동일 주소지 거주


이런 경우

자녀에게 제공하는

1. 용돈, 대학 학자금 등을 부모가 계좌이체로 하는데 항목을 명기해서 주기적으로 주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2. 1번 항목을 현금 인출해서 제공하고

자녀가 본인 통장에 입금해서 관리하면 이 부분도

증여신고에 포함되나요?


3. 10년마다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10년 합산 금액에 1번 항목이 포함되나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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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2.08.23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부를 무상이전하는 것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형식(계좌이체시 적요에 용돈, 학자금을 적든 적지 않든)이 어떻든 부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증여입니다.

    다만 직계비속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생활비 또는 학비를 지원하고 그 금액을 실제로 생활비 또는 학비로 사용소비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을 인출하여 자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그 당시에는 증여재산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그 금액으로 부동산 등 자산 취득시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번 금액이 형식만 용돈이고 학비이고 실질이 증여라면 10년 이내 5천만원을 구성하는 증여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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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만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오히려 현금인출이 더 애매해보입니다.

    3.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실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신고는 안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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