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부를 무상이전하는 것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형식(계좌이체시 적요에 용돈, 학자금을 적든 적지 않든)이 어떻든 부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증여입니다.
다만 직계비속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생활비 또는 학비를 지원하고 그 금액을 실제로 생활비 또는 학비로 사용소비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을 인출하여 자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그 당시에는 증여재산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그 금액으로 부동산 등 자산 취득시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번 금액이 형식만 용돈이고 학비이고 실질이 증여라면 10년 이내 5천만원을 구성하는 증여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