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차보증금을 자녀가 아닌
부모님이 임대자에게 송금을 한 경우 자녀가 이 임차보증금을 차입한 것인 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녀가 이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자녀가 부모에게서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을 부모님이 곧바로
임대자에게 입금 또는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자녀가 이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받은 자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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