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부모님이 대납 시 증여세 질문입니다!
월세 계약 시 자녀(저, 성인) 명의로 계약하였고, 아버지가 보증금을 입금하였습니다. ( 아버지 통장 > 임대임 통장)
비슷한 질문에서 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 통장에서 부모 통장으로 다시 돌려 받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았는데
저는 제 통장으로 반환 되어, 2개월 내로 다시 아버지 통장으로 반환했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로 인정되나요?
참고로 보증금은 5,000 만원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정이 어찌되었든 아버지에게 상환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차보증금을 자녀가 아닌
부모님이 임대자에게 송금을 한 경우 자녀가 이 임차보증금을 차입한 것인 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녀가 이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자녀가 부모에게서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을 부모님이 곧바로
임대자에게 입금 또는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자녀가 이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받은 자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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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을 질문자님 통장으로 이체받으시고, 동일한 금액을 단기간 내 아버님께 이체하였다면 충분히 소명가능할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아버님께 보조금을 반환하기 전 조사가 진행된다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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