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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개미핥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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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부모님이 대납 시 증여세 질문입니다!

월세 계약 시 자녀(저, 성인) 명의로 계약하였고, 아버지가 보증금을 입금하였습니다. ( 아버지 통장 > 임대임 통장)

비슷한 질문에서 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 통장에서 부모 통장으로 다시 돌려 받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았는데

저는 제 통장으로 반환 되어, 2개월 내로 다시 아버지 통장으로 반환했는데 이 경우에도 증여로 인정되나요?

참고로 보증금은 5,000 만원 이상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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