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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비청구하였는데요. 금액이 너무 적어요

응급으로 입원하고 수술해서 265만원 정도 나와서 실비보험 청구 했는데,

짤짜리도 없이 딱 60만원 주더라고요. 이게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이가격이 맞는지. 어떻게 따지고 더 받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 전화 하셔서 실비 청구한 금액의 보험금이 이상하다고 이야기 하시고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시면 된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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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설계사나 고객센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상과 담당직원하고도 연락을 하여 보상내역을 문의해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비급여항목중 면책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알아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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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내용이 다르며 진료비영수증이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아쉽습니다.담당설계사나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보상금액 내용을 설명들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체국에 가입된상품이 어떤상품인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고 어떤수술을 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선 우체국에 가입상품을 확인해보는것을 추천합니다.

  •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의료기록, 가입하신 실비상품의 약관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청구금액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기에 우체국에 지급내역서 정도 요청하여 받아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체국보험 콜센터에 문의후 심사자와 통화(카톡등으로 심자가 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다이렉트로 연락)후

    보험금지급내역 상세내역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후 제외된 항목이 정당한지 살펴보시고 재문의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가지를 확인해봐야합니다.

    1. 우선 병원에서 발생한 모든 의료비가 전부 실손대상은 아닙니다.

    그러한 의료비가 껴있을 수 있습니다.

    2. 개인부담상한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병원을 많이 안가시는 편이라면 아니시겠지만

    건강보험에서 개인이 '급여' 의료비를 연간 일정치 이상 사용할 경우,

    그 이상 초과된 급여 의료비를 나라에서 돌려줍니다.

    이 돌려받는 금액은 '손해'가 아니므로

    실손에서도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 상한을 계산해서

    지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비보장에 면책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는데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보상과 담당 직원에게

    왜 이렇게 보상이 되었는가를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체국 실손보험 청구액이 265만원 중 60만원 지급은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재심사 청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초 서류 심사에서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이가격이 맞는지. 어떻게 따지고 더 받나요?

    : 정확한 심사 내용은 알수 없기 때문에,

    우선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왜 60만원이 지급되었는지를 문의하시고, 어떤 의료비내역에 대하여 왜 지급이 안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보완을 하면 되는지, 어떤 서류로 보완이 되어야 하는지를 문의하시어 조치를 하면 됩니다.

    즉, 지급내역 및 지급사유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