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실손의료비 통원한도는 통상 외래진료비 25 약제비 5만원 입니다.
즉 저거 이상은 안나온다는 것이지요.
실손의료비를 청구할때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급여항목, 비급여 항목 파악) 를 제출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병원 공제금이 있습니다.
의원급 1만원 병원급 1.5 상급종합병원 2 약제비 8천원.
만약 의원급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12000원이 나왔다 하면 실비 청구시 2천원이 나오는거죠. 1만원 공제됩니다.
즉. 병원비가 10~20만원 이렇게 나오는 일이 아닌이상.. 일반 물리치료 하였을때는 생각보다 실비 보상이 적습니다. 병원비가
적은데 공제금은 빠지기 때문에.. 공제금보다 적으면 아예 안나옵니다.
아무리 모아서 청구해도 날짜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입니다.
더군다나 의원급 이상 병원이라면 더 적게 나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