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상적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지만, 예정신고시 아래와 같이 신고 되었다면, (프로그램 변환신고함)
수정신고 해야 할까요? 확정신고시 하면 되는걸까요?
예) 신고자료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업체명 : 홈택스 서울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2016년 폐업)정상자료업체명 : 홈택스사업자등록번호 : 111-22-3333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