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신고한 경우?
당초 정상적인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지만, 예정신고시 아래와 같이 신고 되었다면, (프로그램 변환신고함)
수정신고 해야 할까요? 확정신고시 하면 되는걸까요?
예) 신고자료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업체명 : 홈택스 서울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2016년 폐업)
정상자료
업체명 : 홈택스
사업자등록번호 : 111-22-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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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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