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색다른콜리160
은행 대출 비대면 처리에 신원 도용 당한 피해자가 빚을 갚으라는 은행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진행 중인 건으로 알고 있는데 뉴스를 통해 알려져서 전문가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저 역시도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비대면이라는 일 처리 방식이 너무나 미흡하고 구멍이 많다는 생각이 많아
늘 불안했었는데요.
사건인즉슨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들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피해자 통장으로 5500만원의 금액이 대출 되었고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비대면 대출로 나간 돈이었고, 피해자 신분이 도용 되었다는 걸 알았고, 신고 처리 했지만 ,
은행에서는 명의 도용자(범죄자)가 갚을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어.
피해자가 대신 갚으라 했었다고 합니다.
법적 공방 중에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은행에서는 원금에 대한 독촉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와 같은 비대면 절차 문제가 한국 국민들 신분증과 정보가 중국에 주로 많이 퍼져 있어 누구든 이와 같은 문제에 맞닥 트릴 수 있다는 거고 기사에서 피해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피해자가 한두사람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은행의 위와 같은 주장이 법 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의 주장은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장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의 체결경위와 관련하여 은행의 과실이 있는 부분으로, 계약명의자는 명의도용주장을 통해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