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차선을 조금 이탈해서 후진으로 뒤로가다가 뒷차를 박았습니다. 이럴때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뒷차가 가만히 있는데 후진을 하여 박으면 후진 차량 100% 과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8조에도 후진을 금지하고 있기에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을 조금 이탈해서 후진으로 뒤로가다가 뒷차를 박았습니다. 이럴때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 후진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후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도로에서 후진중 역과사고의 경우에는 후진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을 이탈해서 후진하다가 사고나셨다고 하셨는데, 조금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해보입니다.
사고장소의 도로형태나 상대방의 주행상태등이 필요합니다.
현장사진이나 약도가 있으시면 더욱더 좋으시구요.
만약 상대차가 정차된 상태라고하면 과실은 일방과실로 통상 진행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