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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만기전 목적물변경, 추가대출

20251215 날짜로 만기인 버팀목 전세대출 받았는데

11월중순쯤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기존 대출금액 연장, 추가금액 대출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에 대출 받은 금액을 전액 상환해야한다던데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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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전 목적물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알기로는 먼저 기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은 기존 전세 대출을 받은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갈 때는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게 맞습니다. 기존 대출은 특정 주택을 담보로 실행된 거라, 다른 집으로 옮기면 그 집과의 계약이 종료되니까 대출도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특정 목적물을 대상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금액이 같더라도 어쨌든 목적물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주신 것처럼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실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에 대한 만기까지의 목적물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목적물이 만기전에 바뀐다고 한다면, 이는 대출이 조기상환이 되는 것이 대출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존 대출금액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원천징수세액이나 급여내역서, 자산 등을 통해서 재심사가 들어가며 경우에 따라서 대출금액에 대한 것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