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 책임소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글쓴이는 임대인입니다.
내일 부동산 전세 계약하러 갈예정입니다. (임차인분에게 가계약금받았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제가 조금 불리한 부분의 내용을 수정 요청 하였습니다.(내용 상 임차인분도 피해보는 사항 및 상황은 아닙니다.)
특약내용으로 수정요청 으로 이번주 내내 전화랑 문자 하면서 중개사 분이랑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내용 점검 차 특약 내용을 받고 수정 요청을 하였는데 문자로 특약내용이 픽스된 내용이 아니라서 내일 계약서 작성 시 대표랑 협의 및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저랑 연락했던분은 직원인것같습니다.
내일 계약서 작성시 제가 말한 내용의 특약이 안 들어가 있거나 회유나 말을 돌리면서 계약을 하려고 할 경우 제가 파기 하게 되면 저의 단순변심으로 들어가는건가요? 계약 취소도 가능한가요?
가계약금만 반환해도 상관없는걸까요? 계약서작성시 다른내용도 중요하지만 특약내용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에서 계약서 작성 전 특약사항이 최종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은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임대인이 중요 조건으로 제시한 특약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아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단순변심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계약 체결 거절은 가능하며 가계약금 반환으로 정리되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입니다.가계약의 법적 성격과 특약의 의미
가계약은 통상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임시적 합의에 불과하며, 주요 조건에 대한 합치가 없으면 본계약 성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특약사항은 임대차 계약의 핵심 내용으로 평가되며, 임대인이 명확히 수정 요청을 해왔고 상대방 및 중개사도 이를 전제로 협의를 계속해왔다면 특약 미합의 상태에서의 계약 강행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계약 파기 책임의 귀속 판단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특약이 누락되거나 회유로 조건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계약 체결 거절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파기로 보기 어렵고, 위약금이나 배액배상 책임이 문제되기보다는 가계약금 반환으로 원상회복하는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무상 대응 및 유의사항
계약서 작성 전 특약 문구를 서면으로 최종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메신저 기록은 분쟁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계약 당일 특약이 반영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계약금은 지체 없이 반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