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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멧돼지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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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법정의무교육 무료로 온라인 수강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종업원 수 50인 규모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입니다.

올해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무료로 수강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는 중입니다.

4대 의무교육(성희롱, 괴롭힘, 개인정보, 장애인인식)을 한번에 모두 들을 수 있는 사이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main/MainView.do)의 경우 작년에 수강한 이력이 있어 추천 시 제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소관 교육>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문의처 1350)  ->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교육교재는 자료실 목록검색에서 '성희롱'으로 입력하여 확인 가능
      -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장게시판에 교육자료 게시 또는 근로자에게 자료배포 방법으로도 교육가능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2. 산업안전보건교육(문의처 1350)  ->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별표4, 별표5 참고(첨부파일)
      - 위탁교육기관관련은 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로 문의
      - 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이며, 교육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headquater)에서 확인 가능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퇴직연금교육(문의처 1350):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교육의무대상이 아님
      - 퇴직연금(DB, DC형, 혼합형) 도입 사업장이 교육의무 대상이며, 자체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사(은행)에 교육 요청을 하거나 교육교재를 협조받아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 (위반시) 천만원이하의 과태료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한국장애인공단, 문의처 1588-1519)
      - 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가능하며, 300인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 회원가입후 사이버 무료교육 가능(해당 싸이트에서 교육자료도 확인 가능)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행정안전부 소관 교육>
    5. 개인정보보호교육(한국인터넷진흥원, 문의처 1433-25)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교육대상이며,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개인 또는 단체 온라인교육신청 후 무료 수강 가능
      - (조치) 사고, 사건발생시 최대 5억원이하의 과징금


  • 여기서 특정업체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무료 법정의무교육으로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