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근로계약 해지에 관해 궁금해요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 중,
’계약 기간동안 위임 받은 회원들의 수업 횟수를 모두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계약 해지 등 갑의 동의 없이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환불 등 피해액은 전부 배상하거나 지급될 수업료에서 차감됨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다가 나와서 하나 새로 오픈하는데요.
회원님들이 제가 그만두니 전 센터에 환불요청을 합니다. 7/31일자로 그만둔 상태에서 수업횟수를 모두 소진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시 회원님들의 환불 금액을 제가 다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변호사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실익이 적어서 학원에서 소송을 안 할 수도 있지만(변호사 비용등이 더 커서), 알 수 없는 일이므로, 상담받아보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프리랜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