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계약 체결후 잔금은 미납했을때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표준 부동산(토지) 매매 계약서로 계약후 특약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토지주소 및 잔금지급일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상태이고
계약서 상에 손해 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으로
- 현재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매수인은 현장확인을 하였음.
-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융제한구역, 제한보호구영임
- 관련서류(등기부등본, 토지재당, 지적도, 토지이용확인서 등) 발급교부함
- 본 계약은 새오룬 법인을 신설하여 계약을 진행햐여야 하나 창업일정상 법인신청전에 계약을 진행하는 관계로 매수자는 임시로 개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법인설립이 되면 신설법인앞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함
-- 잔금일까지 인허가가 안되어서 잔금지금이 안될경우 본토지위에 설정된 융자금 000원에 대한 이자를 잔금지급전까지 내주기로함.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문의 부분은
1. 매수자 잔금 지급일에 잔금은 내지 않는경우 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지 여부
2.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이자만 잔금지급전까지 계속해서 낼 경우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지 여부
3. 잔금 지급일이 지나고 대출이자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지 여부
4. 매수자가 대출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계속해서 계약이 연장되는건지 여부
(대출이자를 한달에 한번 입급 하지 않을 경우 처리 방안)
5. 계약 해지를 위한 절하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법무사 위탁, 변호사 위탁)
6. 계약 해지시 계약금 반환은 안해도 되는건지 여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잔금 기일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타방을 상대로 내용증명이나 적절한 문서 (문자 메시지 가능) 등으로 계약의 해지 의사를 밝혀 통지를 하고 관련 손해배상이나 기타 계약금의 반환 여부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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