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개인간 토지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계약서랑 계야금 10%는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토지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매매전에 허가를 받기위해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했는데요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주되 , 토지사용승낙서는 오직 인허가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만일 잔금일까지 잔금을 치루지 못하면 모든것은 무효이며 오히려 위약금까지 있다고 제가 말을한상태고 상대방 역시 동의 한 상황인데 이에따른 보호장치가 필요할거 같아 특약사항을 걸어 공증으로 해놓으려고 하는데 공증이 있다면 안심할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제가 공증 얘기를 하니 그렇게 따르겠다고 부탁드린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