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금 개인간 토지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계약서랑 계야금 10%는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토지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매매전에 허가를 받기위해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했는데요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주되 , 토지사용승낙서는 오직 인허가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만일 잔금일까지 잔금을 치루지 못하면 모든것은 무효이며 오히려 위약금까지 있다고 제가 말을한상태고 상대방 역시 동의 한 상황인데 이에따른 보호장치가 필요할거 같아 특약사항을 걸어 공증으로 해놓으려고 하는데 공증이 있다면 안심할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제가 공증 얘기를 하니 그렇게 따르겠다고 부탁드린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는 경우 상기 조건에 추가하여 잔금 미지급시에 토지 매수인이 신청한 토지사용승낙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 해지 신청도도 날인을 받아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