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관련 근속일수 및 상여금 가산액 질문합니다
2024.3.1.부터 ~2025.2.28일까지일했다면 근속일수 365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설날 명절보너스 100만원 추석명절보너스 100만원 성과상여금 200만원이고
평균임금3달치가 200일경우에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과정도나와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65일이 맞습니다.
2.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보너스 및 성과상여금 1년분)×3/12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하므로 평균임금=(6,000,000+1,000,000)÷90=77,778
퇴직금=77,778×30=2,333,340
다만, 연장근로 등이 있을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기간이면 근속일수 36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