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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6

노인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써야하나요?

어머니가 올해만나이 67세가넘으셨는데 소일거리(4대보험 가입직장) 출근길에 사고가 나셨어요..12대중과실이나 중상해는 아니지만 치료후 골절로 후휴장애가 남을거라는데 노인분이라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써도 별 차이가 없을거라고 하시는분과 아니다 그래도 더 받을수있다는 쪽 중 어느말이 맞을까요?수수료만 떼이니 손해다란말과 그래도 한푼이라도 더 받아낸다쪽인데..고민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충신 손해사정사

    김충신 손해사정사

    공인손해사정 고도

    25.05.27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명, 수술여부, 과실비율, 사고관여도 등의 정도에 따라 손해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수임을 맡기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노인분이라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써도 별 차이가 없을거라고 하시는분과 아니다 그래도 더 받을수있다는 쪽 중 어느말이 맞을까요?

    : 네, 어떤 사고인지 즉 과실이 어떻게 되고, 상해는 어느정도 인지(골절부위, 수술종류, 현재 상태등)는 알 수 없어, 상기 질문만으로는 어느것이 더 득이다 할 수는 없으나,

    변호사는 소송을 원한다면 선임을 하시면 되고,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 유무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노인이라도 부상정도가 심하면 손해사정사등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직접 처리하셔도 될 것입니다.

  • 사고 당시에 67세이시면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합의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금액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골절이 있었다면 추후의 후유증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를 인정받으려면 그래도 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함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대인 담당자와 본인이 처리해 보시고 그 금액보다 더 가능하다면 맡기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