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몰래 받는 건 불가 합니다.
일단 치매가 발생한 부분에 있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ㅠㅠ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일부러 접근해서 돈을 빌려간건지 참....
어머님께서 지금 현실적으로 치매의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 인지에 따라 완전 초기라면 아직은 의사소통이 가능 할테니
계약자 포함 어머님 신분증 지참, 가족 관계 증명서 지참, 수익자도 신분증 지참 해서 보험 증권에 관련된 모두가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방문하셔서 수익자 변경이 가능하거나,
보험사에서 거절을 할 경우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해서 법적으로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 신청을 할 경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후견인 신청 허락이 나야지만, 그 서류들을 가지고 수익자 변경 신청을 해서 치매 관련된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수익자 외 보험금 수령은 불가하니
어머님께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셔서 돈이 새지 않게 하시는 방법 밖엔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