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3.18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에 대한 문의 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젊은 사람은 정년까지 일을 한다는 가정하에 보험금이 책정이 되지만 퇴직하고 집에 있는 노인인 경우는 어떻게 보험금을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의 경우 보상 항목은 위자료, 상실수익액의 항목으로 보상이 되는 데,

    님이 질문한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65세까지는 경제활동을 한다고 보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며,

    65세이상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나이에 따라 3년 ~ 1년 정도로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년이 넘은 노인의 경우 위자료 정도가 지급되며 약관상 1-3년 정도 상실수익액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62세 이상 67세 미만은 3년, 67세 부터 76세 미만은 2년, 76세 이상은 1년동안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보험금을 산출하게 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 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 인일 경우 (피해자가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 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보험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직업에 따라 다른 가동연한을 인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일실이익액(또는 일실수익액, 상실수익액으로도 불리움)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군요

    보험사의 기준으로는 직업이 없더라도 65세가 될 때까지는 정년으로 인정하고 있고

    가동기간을 1년부터 4년까지 나이에 따라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월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일용근로자임금은

    공사부문과 제조부문의 보통인부 노임의 평균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례비도 있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