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일실이익액(또는 일실수익액, 상실수익액으로도 불리움)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군요
보험사의 기준으로는 직업이 없더라도 65세가 될 때까지는 정년으로 인정하고 있고
가동기간을 1년부터 4년까지 나이에 따라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월소득은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일용근로자임금은
공사부문과 제조부문의 보통인부 노임의 평균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례비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