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특례 적용 시기 질문입니다.

일반주택을 2012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상속 주택을 2019년에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일반주택을 매매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주택 특례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일반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을 것


      2️⃣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상속받을 것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위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공동상속주택, 상속주택이 2이상인 경우,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여부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적용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상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주택이라면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주택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