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특례 문의드립니다.(특례 적용 문의)
주택을 95년도에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제 이름으로 2007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상속주택 특례에 따르면 2013.02.15.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에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7년에 취득한 아파트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현재 상속, 매매로 총 2채이고 매매하려는 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 12억 미만입니다.
세금·세무
주택을 95년도에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제 이름으로 2007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상속주택 특례에 따르면 2013.02.15.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에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7년에 취득한 아파트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현재 상속, 매매로 총 2채이고 매매하려는 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 12억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