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사진찍어두면 증거자료가되나요~
저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견딜수 없어 합의이혼서류 작성해놓고 따로 나와서 생활하는중입니다. 남편의 욕설과폭언에대한것을 녹음해두었 습니다.. 남편이 교회로 81세의 아픈 엄마를 찾아가서 제가있는곳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엄마의 핸드폰을 뺏으려해서 엄마는 뺏기지 않은려고 남편의 손을 물었고 남편은 엄마를 밀쳐서 엄마가 넘어질뻔하면서 뒤에서 목사님이 잡으셔서 다행히 넘어지지않고 책상모퉁이에 눈을 부딪쳐서 멍이들고 남편이 때리려고 팔을들고 협박해서 계속 공포심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엄마한테 손이 물렸다고 그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다고합니다. 이상황에서 남편이 엄마를 폭행.상해로 처벌요구할수있는건지.. 그리고 엄마도 상해진단을 받아두어야하는지.. 아니면 증거인이2명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남겨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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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는 많을 수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해진단서를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상해 나 폭행의 경우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등 자료도 있는 것이 보다 명확하기 때문에 증인이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도 이 부분을 준비하시는 게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손을 문 행위는 폭행으로 남편분께서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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