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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에뮤231
꾸준한에뮤231
24.03.11

이런경우에 사진찍어두면 증거자료가되나요~

저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견딜수 없어 합의이혼서류 작성해놓고 따로 나와서 생활하는중입니다. 남편의 욕설과폭언에대한것을 녹음해두었 습니다.. 남편이 교회로 81세의 아픈 엄마를 찾아가서 제가있는곳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엄마의 핸드폰을 뺏으려해서 엄마는 뺏기지 않은려고 남편의 손을 물었고 남편은 엄마를 밀쳐서 엄마가 넘어질뻔하면서 뒤에서 목사님이 잡으셔서 다행히 넘어지지않고 책상모퉁이에 눈을 부딪쳐서 멍이들고 남편이 때리려고 팔을들고 협박해서 계속 공포심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엄마한테 손이 물렸다고 그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다고합니다. 이상황에서 남편이 엄마를 폭행.상해로 처벌요구할수있는건지.. 그리고 엄마도 상해진단을 받아두어야하는지.. 아니면 증거인이2명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남겨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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