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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0.05.07
건설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판정해야 하나요?

건설용역의 시가를 판정 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1항에서는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 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시행령 4항에서는 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정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2호,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특수관계인과 100% 거래를 해서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시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용역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만이 존재한다면 부당행위계산여부를 따지게 되고 거래 내역이 시가와 차이 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여부를 통해 법인세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다른 법인과 거래시와 차이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편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재 구입비나 인건비 등은 동일하게 지출되므로 이를 통한 법인의 수익률이 다른 기업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