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해 어떤 사항을 적용해야하는지 질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5항, 6항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데요.
⑤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⑥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제4항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법인이 x1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연도: 1.1~ 12.31)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x2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했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x2년 9월 1일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5항의 내용대로라면 x1년, x2년은 모두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고, x3년부터 총평균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항의 내용대로라면 x2년 9월 30일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였으므로,
x1년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고, x2년부터 총평균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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