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부모님 증여후 차용시 증여세관련 문의드립니다
미국주식 부모님께 각 5000만원씩 1억원 증여후에
부모님께 1억원을 대출받으면 적정이자율 4.6%에서 1000만원 미만이므로 무이자대출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이자대출 증여로 봐서 이중증여로 증여세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이며, 4.6%에 따라 계산한 이자가 1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저리차용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을 한 후, 정상적으로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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