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변제시 자녀에게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금, 이자를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
해야 하며, 자금 출처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자녀가 상환하는 도중에 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모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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