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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25

부모님께 6억원을 차입하고 차용증 작성과 원금과 이자 송금시 증여세 신고 여부

부모님에게 6억원을 차입하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부모님께 갚아나가면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그리고 만약 갚는 와중에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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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변제시 자녀에게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금, 이자를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

    해야 하며, 자금 출처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자녀가 상환하는 도중에 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모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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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 작성하시고 공증받고 실제 통장내역으로 확인되신다면

    증여가 아니시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니시며

    증여가 아닌 차입이므로 대여금은 부모님의 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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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거래입니다.

    상환 중 대여자인 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 미상환 원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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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로 원리금을 잘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사망일까지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부모님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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