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시 2.17억원
까지는 차입금엗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상증세법"이라 함)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차입금을 변제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때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는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에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금출처가 없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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