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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순진한선인장

내내순진한선인장

원룸 1년 계약 중도 퇴실 집주인이 막아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고 가능한가요?

계약 특양사항에 분명 중도퇴거시 새입자 구하고 나갈 수 있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처음 계약할 때 중도퇴실 관련이야기 안 했다고 자기는 새입자 구하는걸 허락 안 해주겠다고 부동산 올리는 것도 막고 아무것도 못하게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가게되어 어쩔 수 없이 방을 빼야되는데 새입자 구하고 나가면 안되냐는 상황이고요 녹음도 해놨습니다 새입자 안 구해지면 1년 계약 이행하겠다고도 했는데 새입자 구하는걸 아예 막습니다 신고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하는 것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민사적인 문제일 뿐 그 내용을 위반한 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셔도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