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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액감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 조정을 하고 있는데 당기순손실인데 인정이자로 익금산입되어 과세표준은 (+)가 되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엔 당기순이익이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인정이자로 익금산입된 금액만큼은 세액감면 대상 소득으로 계산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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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인정이자로 익금산입된 금액은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해당 인정이자에 따른 익금으로 과세표준이 + 가 되더라도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인정이자 익금산입된 금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실제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만 감면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