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커피심부름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나요?
직원이 10명 정도의 법인인데, 외부 손님들이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경리보는 여직원에게 커피심부름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그만두고 나서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게된 사유 중에 커피심부름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커피심부름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면 혹시 성차별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새로 뽑는 경리여직원에게 커피심부름 하는 조건으로 100,000만원 정도 더 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자유의 원칙상 근로계약서에 커피 심부름 등을 업무내용에 포함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기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성 직원에게만 커피심부름을 하게 하는 것은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심부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기법 제6조 위반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부 손님 접대는 업무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심부름도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명문화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그에 대한 보상을 하므로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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