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0명 정도의 법인인데, 외부 손님들이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경리보는 여직원에게 커피심부름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그만두고 나서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게된 사유 중에 커피심부름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커피심부름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면 혹시 성차별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새로 뽑는 경리여직원에게 커피심부름 하는 조건으로 100,000만원 정도 더 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