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일정 시간 미만 출근해서 일을 해도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가능하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