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16

184000원 알바월급 더나왓습니다.

시급8000이고 54시간반 근무해서 436000원 나와야됩니다.근데 620000줫네요 점장한테 쫌 떠볼라고 월급잘받앗다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아이구 그렇게말해줘서 이쁘고 고맙다~~이러면거 답장왓는데 왜 더준건지 잘모르겟습니다.뭔가 불안하네요..
계산기때려보니까 620000원이면 77.5시간 일한걸로나옵니다 근데 제가일한시간은54.5시간입니다 첫월급이고 gs 가맹에 토6시간 일8시간해서 일주일에 14시간을 일하고 18:00~24:00 14:00~24:00 토,일 이시간대에 근무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주휴,야간수당 모두해당되않는데 왜 월급이 더나온것일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준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시급 8,000원은 최저임금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과지급된 임금이 어떤 이유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급이나 근로시간을 다르게 계산한 것이 아닐까요?

    2. 올해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1년이상 계약에 수습기간을 정하면, 3개월까지는 10퍼센트 감액은 가능함)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에게 어떻게 월급이 계산된 것인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착오로 더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해야 합니다. 월급을 더 받은 사실을 알고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 등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