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시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좀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21년전(2004년) 제 명의로 예금통장을 만드시고 이자소득을 받고 계셨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4천 5백만원입니다.

근데 제가 이돈을 이번에 부동산매매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버지는 원래 저 줄려고 한거였다라고 하셨거든요.

제 명의로 20년이 넘어서 이건 증여로 생각하고 사용해도 되는건지..

20년이 넘어서 증여세는 안내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추가로 5천만원을 매매시 도움 주시기로 해서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증여로 신고하게 되면

20년전 4천5백만원도 함꼐 증여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총 5천만원이 넘어서 증여세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명의 예금통장이라면 본인이 사용하셔도 모두 자금출처로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이자를 받고 사용하셔도 되며 증여세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2. 이번에 받을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