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국민연금 질문드립니다.
10월4일 중도입사를 했습니다
10월 월급을 이번에 월급을 받았는데
1. 중도입사여서 11월분부터 공제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11월 급여 받을 땐 10월에 공제 안된거 추가로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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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11월 급여 기준으로 공제하며, 내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원 회계사입니다.
국민연금 계산이 되는 기준일은 매월1일입니다.
4일에 입사하셔서 국민연금을 떼지 않는 것이 맞고요.
다음달에 추가로 10월분을 더 떼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