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민연금 질문드립니다.
10월4일 중도입사를 했습니다
10월 월급을 이번에 월급을 받았는데
1. 중도입사여서 11월분부터 공제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11월 급여 받을 땐 10월에 공제 안된거 추가로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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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11월 급여 기준으로 공제하며, 내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종원 회계사입니다.
국민연금 계산이 되는 기준일은 매월1일입니다.
4일에 입사하셔서 국민연금을 떼지 않는 것이 맞고요.
다음달에 추가로 10월분을 더 떼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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